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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月4日世宗大学前保坂糾弾集会【声明】保坂祐二は証拠を提示せ!

【声明】保坂由二は証拠を提示せ!

 

自称「慰安婦研究の権威者」と言った元世宗大教授の保坂は、本人を相手にした損害賠償訴状に「30年を超える歳月の間、日韓関係に関する研究だけにまい進していた学界権威者」、または「学界 で権威を持つ学者であり、社会的に著名な人」と自賛した。 弁護士が書いた訴状だが、依頼人が提供した資料をもとに作成し、依頼人の検証を受けるため、保坂本人の声と同じだ。 確かに恥も知らない奇妙な人物だ。

 

大学教授を務めた学者であり研究者なら自ら提起した主張に対しては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さらに、ある歴史的事実に対する主張なら、必ずその証拠を提示し、自分の主張を裏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 米国コネチカット大学歴史学科教授アレクシス・ダドンも「もし主張を裏付ける証拠がなければ、その主張は事実ではない」とした。 この言葉をそのまま保坂に伝え、次の主張に対する証拠を求める。

 

  保坂は「慰安婦たちは日本軍と直接契約したのではなく、日本軍の指示で女衒と契約したもの」とした。 しかし、ほとんどの慰安婦は出国前女衒と契約を締結し、それを根拠に今日ビザに該当する身分証明書を発行して出国する。 北坂も自ら「“女性たちが契約を結んだ相手は、女衒”だ」と言ったように慰安婦が女衒と契約を結ぶのはあまりにも当然のことだ。 何より軍人は民間人である女衒に「指示」や「命令」ができない。 保坂は日本軍が女衒に慰安婦契約を結ぶよう指示した証拠を提示せよ!

 

保坂は「慰安婦問題の核心は、日本軍各部隊が女衒を雇用し、女性たちを女衒の私娼にしたということにある」と述べた。 だが、日本軍慰安所は日本軍が民間業者に慰安所経営を依頼すれば、業者は慰安婦を雇って軍人を相手に売春営業をする合法的売春空間だ。 軍人が民間人である女衒と雇用契約を締結する理由はない。 もし軍人が民間人である女衒を雇ったなら、それを証明する証拠がなければならない。 保坂はその証拠を提示せよ!

 

保坂は「日本軍は時々女性を交代させた。 女性たちが1年間慰安婦生活をすればこれ以上利用価値がないと判断した日本軍は契約期間を守ってくれた。 慰安婦の契約当事者は、女衒である。 契約当事者ではない日本の兵士がどのように慰安婦女性を交代させ、契約期間を守ることができるか、保坂は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保坂は日本軍が慰安婦を交代したという事実と、契約期間を守ってくれたという事実を証明できる証拠を提示せ!

 

保坂は「日本軍慰安婦制度が日本軍による就職詐欺及び拉致の良い事例」と、「日本軍は女性を拉致したり、就職詐欺で連行して監視下に置くしかなかった」と述べた。 

 

軍人が民間女性を相手に就職詐欺を繰り広げたという主張もバカだが、民間女性を拉致したらこれは死刑に処される重大犯罪行為だ。 このような主張をするためには、軍人が就職詐欺や拉致などの犯罪疑惑で処罰された事例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ず、日本軍に拉致されたり、就職詐欺で連行された犯罪被害者が誰であるか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保坂はその証拠を提示せ。

 

保坂は「日本軍慰安婦制度が公娼制度ではなく、刑法第226条を破り略取誘拐による日本政府と日本軍、朝鮮総督府が戦争当時犯した犯罪だとした。



刑法第226条は、「帝国外へ移送する目的で人を略取又は誘拐した者は、2年以上の有期系懲役で処する。」という条項である。 この主張が事実であれば、保坂は日本政府、日本軍、朝鮮総督府が刑法第226条に違反した具体的な事例を提示し、略取又は誘拐された被害者が誰であるか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保坂はその証拠を提示せ。

 

以上について、保坂は必ず証拠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ず、関連事例または証拠を提示できなければ、これらの主張は偽であることを自認するものである。 これに対して、保坂はすべての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5. 4.

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代表キム・ビョンホン

 

[성명서] 호사카유지는 증거를 제시하라!

 

자칭 ‘위안부연구의 권위자’라고 한 전 세종대 교수 호사카 유지는 본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訴狀)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일 관계에 대한 연구에만 매진하였던 학계 권위자”, 또는 “학계에서 권위를 가진 학자이자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라고 자찬했다. 변호사가 써준 소장이지만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의뢰인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호사카 본인의 목소리나 마찬가지다. 참으로 낯부끄러운 줄 기이한 인물이다. 

 

대학 교수를 지낸 학자이자 연구자라면 스스로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주장이라면 반드시 그 증거를 제시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미국 코네티컷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알렉시스 더든도 “만약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말을 그대로 호사카에게 전하면서 다음 주장에 대한 증거를 요구한다. 

 

 호사카는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의 지시로 포주와 계약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안부는 출국 전 포주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것을 근거로 오늘날 비자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한다. 호사카도 스스로 ““여성들이 계약을 맺은 상대는 포주”라고 하였듯이 위안부가 포주와 계약을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군인은 민간인인 포주에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 호사카는 일본군이 포주에게 위안부 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증거를 제시하라!

 

호사카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군 각 부대가 포주를 고용해 여성들을 포주의 사창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소는 일본군이 민간 업자에게 위안소 경영을 의뢰하면, 업자는 위안부를 고용해서 군인을 상대로 매춘 영업을 하는 합법적 매춘 공간이다. 군인이 민간인인 포주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만약 군인이 민간인인 포주를 고용했다면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호사카는 그 증거를 제시하라!

 

호사카는 “일본군은 가끔 여성들을 교체했다. 여성들이 1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하면 더는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계약 기간을 지켜주었다.”라고 하였다. 위안부의 계약 당사자는 포주이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일본 군인이 어떻게 위안부 여성들을 교체하고, 계약 기간을 지켜줄 수 있는지 호사카는 설명해야 한다. 호사카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교체했다는 사실과, 계약 기간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라!

 

호사카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일본군에 의한 취업 사기 및 납치의 좋은 사례”라고 하는가 하면, “일본군은 여성들을 납치하거나 취업 사기로 연행해 감시하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군인이 민간 여성을 상대로 취업 사기를 벌였다는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민간 여성을 납치했다면 이는 사형에 처해질 중대 범죄 행위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군인이 취업 사기와 납치와 같은 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를 제시해야 하고, 일본군에게 납치당하거나 취업 사기로 연행당한 범죄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호사카는 그 증거를 제시하라. 





호사카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공창제가 아니라 형법 제226조를 어기고 약취, 유괴에 의해 이루어진 일본 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가 전쟁 당시 저지른 형사 범죄”라고 하였다. 



형법 제226조는 “제국(帝國) 외로 이송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한다.”는 조항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호사카는 일본 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가 형법 제226조를 위반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약취 또는 유괴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호사카는 그 증거를 제시하라. 

 

이상에 대해 호사카는 반드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관련 사례 또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거짓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호사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 5. 4.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