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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年3月1日기자회견문] 가짜위안부 이용수를 무고혐의로 고소한다. 【記者会見文】偽慰安婦イ·ヨンス氏を誣告の疑いで告訴します

기자회견문] 가짜위안부 이용수를 무고혐의로 고소한다.
【記者会見文】偽慰安婦イ·ヨンス氏を誣告の疑いで告訴します。

2022년 3월 16일, 소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이용수는 본인을 비롯한 우파 시민운동가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중 본인에 대한 고소 내용을 살펴보니 2021년 말 연합뉴스 앞과 영등포구 소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있었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집회에서의 발언과 횡단막 내용을 문제 삼아 무려 40가지나 되는 범죄사실을 적시하였다.
2022年3月16日、いわゆる「日本軍慰安婦被害者」イ·ヨンス氏は本人をはじめとする右派市民運動家5人を虚偽事実の適時による名誉毀損と侮辱の疑いで鍾路警察署に告訴状を提出しました。 彼らの中で本人に対する告訴内容を詳しく見ると、2021年末、連合ニュース前と永登浦区所在の共に民主党本部前で行われた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集会での発言と横断幕内容を問題視し、なんと40種類もの犯罪事実を指摘した。
그러면서 이씨는 「위안부피해자법」에 규정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김병헌 등이 ‘가짜위안부’, ‘위안부는 사기’, ‘이용수를 처벌하라’는 등 ‘위안부 피해자’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고 주장했다.
それと共にイ氏は「慰安婦被害者法」に規定された「日本軍慰安婦被害者」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キム·ビョンホンらが「偽慰安婦」、「慰安婦は詐欺」、「イ·ヨンスを処罰しなさい」など「慰安婦被害者」事実を否定する発言で自身の名誉を毀損したり侮辱したと主張した。
이에 본인은 이씨의 고소가 형법 제156조에 정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 즉 무고(誣告)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용수를 고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마디로 이용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아닌 가짜위안부 피해자이면서 연구자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입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로 고소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これに対し本人はイ氏の告訴が刑法第156条に定めた「他人に刑事処分を受けさせる目的で公務所または公務員に対して虚偽の事実を申告した」事実、すなわち無罪に該当すると判断しイ·ヨンス氏を告訴することに決めた。 一言でイ·ヨンス氏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ではなく偽の慰安婦被害者でありながら、研究者として国民に真実を知らせようとする口を塞ぐために虚偽の事実をもって告訴したので、それに対する責任を負うべきだということです。
여기서, 가짜라 함은 「위안부피해자법」에서 정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호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하였다. 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일본군에 의한 강제 동원’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용수는 과거 증언집 등을 통해 일본군에게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라, 포주를 따라갔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ここで、偽物とは「慰安婦被害者法」で定義した「日本軍慰安婦被害者」ではないという意味です。 「慰安婦被害者法」第2条1号において、「日本軍慰安婦被害者」とは、日帝によって強制的に動員され性的虐待を受け、慰安婦としての生活を強要された被害者のことです。 つまり、日本軍の慰安婦被害者になるための前提条件が「日本軍による強制動員」という意味です。 しかし、イ·ヨンス氏は過去の証言集などで日本軍に強制動員されたのではなく、慰安所の主人について行ったと明らかにしたため、日本軍慰安婦の被害者にはな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
이씨는 1992년 8월 15일, KBS 「생방송 여성: 나는 여자정신대, 민족 수난의 아픔을 딛고서」에 출연해서 “그때 나이 열여섯 살인데, 헐벗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원피스 한 벌하고 구두 한 켤레를 갖다 줍디다. 그래서 그걸 주면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그때는 뭐, 그런 줄도 모르고 ‘좋다’하고 따라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イ氏は1992年8月15日、KBS「生放送女性:私は女子挺身隊、民族受難の痛みを乗り越えて」に出演し、「その時の歳が16才だったのですが、着る服もなく、ろくに食べ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ときに、ある人がワンピース一着と靴一足を持ってきてくれました。 そしてそれをくれながら『行こう』と言って、それをもらってとてもうれしくて、その時はまあ、そういうことも知らずに『はい』と言ってついて行きました」と証言した。
또 정대협이 1993년 초판을 발행한 일본군위안부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1)』에서도 “일본 남자가 건네준 빨간 원피스와 가죽구두를 받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그만 다른 생각도 못 하고 선뜻 따라나서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また、挺対協が1993年に初版を発行した日本軍慰安婦証言集『強制的に連れて行かれた朝鮮人慰安婦たち(1)』でも、「日本人男性が渡した赤いワンピースと革靴をもらって、幼心にどれだけ嬉しかったか、つい他のことも考えずに気軽について行くことになった」と証言しています。
이러한 증언은 2018년 북코리아에서 발간한 『아이 캔 스피크의 주인공 이용수』라는 책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졌다. 그리고 두 책에서 모두 “대구에서 대만까지 우리를 데려간 남자가 위안소 주인이었다. 우리들은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고 하여 위안소 주인, 즉 포주를 따라갔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여기 어디에 일제가 나오고 일본군이 나오는가?
このような証言は2018年にブックコリアが発刊した『アイキャンスピークの主人公イ·ヨンス』という本でも一貫して続きました。 そして2冊とも「大邱から台湾まで私たちを連れて行った男が慰安所の主人だった。 私たちは彼をオヤジと呼んだ」と言って、慰安所の主人、つまり抱え主について行ったことを自ら明らかにしています。 どこに日帝が出て日本軍が出てくるのでしょうか。 
또, 이용수는 “밖에 나가서 진단을 받아본 기억은 없다. 삿쿠(콘돔)라는 것도 몰랐다.”라고 하는가 하면 “주인이 불그스름한 빛이 나는 독한 606호 주사를 놔주었다. 다 낫지 않았는데도 남자를 받아야 하니 잘 낫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주사를 맞아가며 군인들을 받았다. 근처에 병원 같은 곳도 없고 보건소도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일본군 위안소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また、イ·ヨンス氏は「外に出て診断を受けた記憶はありません。 サック(コンドーム)ということも知りませんでした」と言い、「主人が赤みがかった強い606号注射を打ってくれた。治らなかったのに客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あまり治らなかったのです。 それでずっと注射を打ちながら軍人たちを受け入れました。 近くには病院もなく、保健所もありませんでした」と証言した。 これは厳格に管理されている日本軍慰安所では決して起こらないことです。 
한편,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 보고서에서는 “위안소라는 제도 설립의 공식적인 명분은 매춘 행위를 제도화하고, 그것으로 매춘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육군의 점령 지역에서 보고되는 강간 보고의 수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점령 지역의 전쟁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선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소를 설치·운용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一方、1996年のラディカ·クマラスワミ国連人権委の報告書では、「慰安所という制度設立の公式な名分は売春行為を制度化し、それをもって売春行為を統制することで陸軍の占領地域で報告される強姦報告の数値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として、占領地域の戦争犯罪を最小限に抑えるために戦線を中心に日本軍慰安所を設置·運用したことを認めています。
또한, 1937년경부터 일본군이 점령 중이던 중국 등 전쟁 지역에 위안소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본군이 점령하는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동남아시아·남태평양 지역에까지 군위안소가 확대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용수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대만 신주[新竹]에는 아예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도 않았던 곳이다. 이용수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일본군 위안소가 아니라 일반 매춘업소 또는 사창에서 일한 직업여성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また、1937年頃から日本軍が占領していた中国などの戦争地域に慰安所が本格的に設置され始め、1941年の太平洋戦争勃発後、日本軍が占領する地域が拡大したことにより、東南アジア·南太平洋地域にまで軍慰安所が拡大設置されました。 よってイヨンス氏が慰安婦生活をしたという台湾の新竹には、最初から日本軍慰安所が設置されてもいなかった場所です。 イ·ヨンス氏の証言を総合してみますと、日本軍慰安所ではなく、一般売春宿または私娼で働いた職業女性だったと把握できます。
더구나 이씨는 자신이 『위안부피해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실 외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로 연행되어”, “일본군 위안소에서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임이 분명하다.
しかもイ氏は自身が『慰安婦被害者法』で定めた内容に従って「日本軍慰安婦被害者」として申告し「生活安定支援対象者」に登録されたという事実以外に何の証拠も提示できずにいます。 そうすると「日本軍によって強制連行され」、「日本軍慰安所慰安婦としての生活を強要された」というイ氏の主張はすべて嘘であることは明らかだと言えます。
이에 본인은 자신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문제의의 실체’를 알린 본인을 ‘허위사실적시’라는 이유를 들어 고소한 것은 명백한 무고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이다.
これに対し本人はイ氏自身が「日本軍慰安婦被害者」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慰安婦問題の実体」を明らかにした本人を「虚偽事実の摘示」という理由で告訴したことは明白な誣告に該当するため、これに対する厳格な調査と処罰がなされることを願い、本告訴状を提出します。
가짜위안부 이용수가 오늘날까지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닌 데는 언론사, 정치인, 위안부 운동단체, 연구자 등 많은 사람들의 부화뇌동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스스로 법에서정한 위안부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을 이용수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사기행각을 참회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偽の慰安婦イ·ヨンス氏が今日まで荒唐無稽な嘘で世界中を駆け巡ったのには、マスコミ、政治家、慰安婦運動団体、研究者など多くの人々の付和雷同行為も大き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 しかし、何よりも自ら法で定めた慰安婦被害者になれないことを知っていたイ·ヨンス氏本人の責任が最も大きいと言える。 今からでもこれまでの詐欺行為を懺悔し、国民に心から許しを請うことを促す次第です。
2023. 3. 1.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慰安婦法廃止国民行動代表 金柄憲